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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과 유효 요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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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과 유효 요건 정보

등기의 효력과 유효 요건 정보

 

물권 변동적효력은 법률행위시 동순 별접 순위확정은 같은구는 순위번호 다른구는 접수번호에 따라 다른다.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2-1 2-2가 있으면 2-1이 빠릅니다. 본등기 순위 물권변동은 본등기시입니다. 전부말소는 주등기 일부말소는 부기등기 말소는 다시 살리는거 종전 순위입니다 회복순위가 아닙니다 .대지권은 대접 대지궝은 접수번호 순위 확정적 효력 법률에 다른규정없으면 등기의 순서 같은동구 순위번호 다른구별구는 접수번호로 진행됩니다. 구분건물의 대지권은 대접 접수번호!

대항력 임차권 환매권 제3자에게 대항하기위한 임의적기록사항 약지보이기 특약 존속기간 제3자에게 주장할수있는권리 임차권신탁권환매 대항력 점유적표현 등기부 취득시효 일번 취득시효 20년이지만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 등기부취득시효에서만 3년이 끝나는수간 전세권은 만료지만 이거 말소안하고 다시 전세권들어가면 중복이라 양립할 수 없다. 

 

권리의 추정적 효력

일단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 존재하니까 소송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한다.

민법 등기법 명문규정 없음 등기는 구각기관에 의해 관리되어서 판례상 인정되는 권리의 추정력

등기를 신뢰 거래하는자 무과실 부동산 물권 치득하는자는 알고있는 악의로 추정됩니다.

갑에서 을로 이전등기 병이 나와서 을이 위조했다고 말소소송들어오면 법원은 등기안에 이름있는 을을 권리자로 추정하니까 병이 입증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상 인정하는 부분은 권리 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이 있다고 추정

등기원인이 매매면 매매로 추정 등기절차는 적합한 토지거래하거절차를 했다고 추정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해주지만 소유권 보전등기는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부실등기명백 점유의 추정력 가등기 표제부=대장은 불인정 합니다. 저당권설정등기 추정 등기원인 적법추정 등기원인 매매 등기절차 적법추정 적법한 매각허가결정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 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대해서도 적합한 등기라고 추정합니다.

등기에만 인정되지 표제부에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고 가등기도 추정되지 않습니다. 부실등기임이 명백, 공유지분이 4/.3 이런것도 추정되지 않습니다.가등기는 본등기 전의 효력이 없다 실체법상 효력없고 처분금지효력도 없다. 본등기 후 효력은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따라가고 물권변동 효력은 소급이 아니라 본등기시 발생합니다.

질적불일치는 주체,객체,종류 3가지가 불일치하는것을 말합니다.

무효인 등기 관할위반 등기 등기사항 아닌 등기 질적 불일치인 등기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권 행위보다 적을경우 토지허가거래구역에서 한 중간생략등기 멸실된 건물보전 신축건물보전등기의 유용이 있습니다.

유효인 드익는 3호11호위반 중간생략등기 모두생략 무권대리 위조서류는 유효인등기입니다.

은행한테 유리한 권리는 유효하고 불리한건 무효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권행위보다 적을경우 일부무효법리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권행이보다 큰 경우는 유효한 경우 중간생략 등기 는 유효인 등기이지만 토지허가거래구역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등기의 유용 실체관계가없어서 무효인게 나중에 실체관계 갖추면 유효료 할수있나에 대한 문제 저당권3억 설정했고 갚았다 저당권말소등기 한다 한달지나서 다시 저당권 잡는다 저당권 설정등기 또해야하는데 그 사이에 이해관계인 없으면 그냥 인정해 주겠다. 유효한 저당권설정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등기의 기관과 설비

등기소란 등기과 등기계 등기소 3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행정구역과 일치하지만 항상일치는 아닙니다. 관할위반등기는 29조 1호 각하로 당연무효 직권말소입니다. 건물 신축해서 소유권보전등기하러 갔더니 관할이 중복이 되드라 그럼 어디가서 신청해야하나 강동구 송파구 사이에 있다. 잘못가면 각하시키니까  토지 건물 중에 건물에서만 토지는 중복없지 건물은 여러필지에 신축가능합니다.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 지상렬 관할의 접속으로 중복시는 종전 등기소로갑니다.

정대위 정지권자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다. 관할등기소 중복됬을때 상급법원장이고 정지권자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다.

 

등기관

등기소에 일하는 모든사람이 등기관 아닙니다 4급에서 7급이 등기관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등기주사보 중 지방법원장이 지정합니다. 자기 배우자 4촌 에 관한것은 등기관이 제척할수있습니다. 이혼해도 배우자로 같다. 참요조서가없는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구상권은 고의 또는 중과실일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느 석장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가 있습니다. 소재지번 지목 면적 접수번호가 없다. 무효등기 유용인정안된다 부기등기 없다 추정력없다 가등기 인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권리의 순위를 보전한다 갑구나 을구에 있고 표제부에는 가등기는 절대 없다.

갑구는 소유권 소유자가 바뀌는거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가압류 다 갑구다 환매도 갑구 신탁등기도 갑구 소유권나오면 무조건 갑구다. 소유권 보전 이전 변경 말소 말소회복 가등기 처분제한등기 환매특약등기 신탁 등기 

토했지 죽을래 을은 전세권에 기해서 소유물에 대해 가압류해달라고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구에 적어줍니다. 

 

폐쇄등기부

종전 등기 폐쇄할때 예전에 종이로되어있던거 전산식으로 옮김 다옮기면 복잡해지니까 현재 소유자만 옮깁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권리자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이 있을때 폐쇄사유가 생깁니다. 분필이나 분할은 개설사유가 발생합니다. 종이식에서 전산식으로 전환할때 사유가 생깁니다. 폐쇄등기부 영구히 보존해야합니다. 부동산이 5개 이상일때 공동담보목록을 만듭니다. 언제까지 보존할것인가 영구히 보존할때 부가 붙습니다. 지아비 부자 등기부 폐쇄등기부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신탁원부 도면 공매신도 부자 나오면 영구히 보존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은 장자 화토에서 풍자 뒤에 장 붙은거 접수장 편철장 5년은 신청서 1년은 각종 통지부 가 있습니다.

방한칸 전세들어갈때 도면 가져다준다 이거 열람하면 등기소에서 당연히 복사해주는게 아니라 돈내라고한다.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일부만 옮긴 서면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수있습니다. 일부는 안되고 전부증명서만 됩니다.

공매신도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신청 접수된 부동산 마칠때까지 증명서 발급안됩니다.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부속서류 열람할때 이해관계인이라는 서면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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