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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령 가압류 가처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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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령 가압류 가처분 등기

부동산 공시법령 가압류 가처분 등기

 

관공서의 촉탁

공동신청도 가능하고 우편도 가능 등기필정보 필요없고 인감필요없다. 대상은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보전 피보전권리 객체는 공유지분 부동산일부 합유지분은 아니다. 등기부는 갑구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압류 가처분을 입력한다.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처분을 금지 처분을 제한하는것은 가처분이 있어도 사갈수는있다. 사가지못하는게 아니다 가압류 가처분해달라고 법원에 찾아간다 법원이 일정한 신청을해서 찾아오라 가압류 가처분 등기소찾아가도 각하한다. 관공서가 촉탁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촉탁등기 입니다. 관공서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루에 수백권들어오니까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우편안되고 촉탁등기는 우편가능합니다 관공서 촉탁이니까 우리가 신청하는게 아니니까 등기필정보나 인감 필요없습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피보전권리 가압류만 금자채권이 보전됩니다. 저당권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공유지분은 용익권안죘죠가압류 가능합니다. 안방만 가압류 안됩니다. 공유지분은 가능하지만 합유지분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 소유권에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 전세권 저당권은 부기등기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 등기 중간처분등기 본등기 침해는것은 직권말소 가처분 중간에 제3자가 사갈수있는데 단독신청 + 동시신청으로 마무리

갑이 잔금 다치루고 집 샀는데 청구권 행사했는데 을이 이행의소를 제기하면 그날 안나오니까 중간에 제 3자에게 파는데 을은 판결나와도 휴지조각이 되버리니까 처분을 금짐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이집이 미등기 되어있네 등기관이 갑구에 갑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했다가 처분긍기 양동금지 촉탁 들어오고 제 3자가 사갈수 있고 실무상 사가면 안됨 오월달에 소유권이전등기로 제3자가 등기하고 6월에 재판해서 을얘기가 맞아서 이행판결서 가지고 등기소에서 단독으로 말소시키고 가처분자가 자기앞으로 등기 3번이 협력안해주지 자기 권리 사라지니까 4번이 판결받았으니까 단독으로 말소신청합니다.해당 가처분등기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관이 직권말소합니다. 가처분자가 재판에서 이기면 단독신청으로 말소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래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해 처분권을 제한하는 보전 처분을 말합니다. 법원은 등기소에 우편으로 가압류등기를 촉탁합니다. 등기부에는 청구금액 기록하고 이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가처분은 특정물채권 보전 청구금액은 기록하지않고 피보전 권리는 기록

소유권보존등기하고 2월에 가처분 금지 등기하고 단독신청 말소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드이는 제3자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다. 가처분 후 소유구너이전등기는 단독신청말소 해당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등기의 의의와 특징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발생 접수해야 효력 발생

마치기전까지 취하할수있다. 후발적 경정드기 일부가 원시적이다.말소등기는 일부가 아닌 전부소멸 멸실등기는 홍수나서 전부멸실 일부멸실은 변경등기 전부또는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되었을때 보전등기는 소유권 설정은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처음 사용될때 회사의 합병은 상속이랑 똑같다. 이전등기한다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 회사의 합병은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기떄문에 소유권 등기법총칙 등기의 의의 및 기능 법률행위 물건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효력발생요건이다. 민법 187조 상속은 등기해야가 아니라 사망해야 처분요건 환매권 임차권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다. 갑과 을 사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위해 필요한 등기 저당권의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고 성립요건이다. 등기가 되는 물건 안되는 물건 등기간이 각하하는 사유를 소개핵보겠습니다. 부동산만 등기됩니다. 토지중에 하천은 개인들이 사고팔수없다가 2008년 하천법이 개정되고 사고팔수있는데 하천이 안되는것은 용익권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은 없습니다. 

하천은 소유권 저당권등은 인정됩니다. 지붕 기둥 벽 정착성 3가지가 있어야 건물이라고 인정됩니다. 옥외풀장 양어장 주유소 캐노피 개방형축사(우사)는 인정 돈사는 노인정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바닷가 폐유조선 방조제 부대시설물들은 등기 되지 않습니다. 이거등기하러가도 각하됩니다. 등기할 권리 을에서 병으로가는것은 부기등기 채권담보권 저당권에 또 저당권자븐것입니다. 을에서 병으로가는것 부기등기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구분지상권 등기 가능 구분임차권 등기 안됨 유류저장탱크 방조제 도로법상의 도로 비각 싸일로 개방형 축사 우사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노인정)표제부만 1동건물 말고 전유건물 단독 노인정 팔때 취득한사람 갑구없이 소유권 보전등기 하고 건축물대장의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지붕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은 등기 대상이 가능합니다.

금유탱크,방조제의 부대시설물, 지붕 없는 공작물(양어장,옥외풀장) 주유소의 캐노피, 공작물 시설로 등록된 해상관광호텔용선박등은 등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도 계약 맞나요? 등기해야 합니다. 법률행위는 게약외의 단독행위도 있습니다. 등기 해야 넘어옵니다. 바닷가 낭떠러지 옆에 소유권 갖고있어서 세금만 나와서 포기해야하는데 포기의사표현말고 등기해야 국가애게 넘어갑니다 187조 법률의 규정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 회사합병-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도 소유권 이전등기로 넘어옵니다. 처분해서 합병하는것이죠 포괄유증은 사망시 넘어옵니다 특정유증은 등기해야 넘어옵니다. 포괄특정할것없이 공동신청입니다. 언제넘어오냐가 중요 키 포인트 수용개시일에 넘어옵니다.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시 넘어옵니다 신축된 건물은 건물이 완성될때 소유권 인정 처분할때 등기가 필요하다. 멸실해야 사라지고 멸실등기는 없애기 위해 하는것 일 뿐

존속기간 말료로 인한 용익물권의 소멸 (전세권) 3년이 끝나는 순간 사라지지 말소해야 사라지는것이 아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에제 의한 저당권의 소멸 돈 3억 갚았으면 말소등기해야 하는게아니라 은행에 돈 갚는 순간 사라진다. 

혼동: 혼사불명의 혼동 전세권자가 이집 사버리면 소멸하는 순간은 이전등기 하는 순간 사라집니다ㅏ. 혼동으로인한 말소는 직권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단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넘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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