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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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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변경등기

부동산공시법 변경등기

 

각종 내용별 등기 설정된 일부분이 후발적으로 바뀔때 등기부 기재된 다음에 바뀔때 등기부에 바꿔놓는것을 변경등기한다고합니다. 원시적 착오로 잘못된 등기를 고치는것은 경정등기 전부 소멸해서 없애는 등기는 말소등기입니다.

이 중 일부가 후발적으로 바뀌는 변경등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표제부의 변경등기 소재,지번,지목,면적의 일부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전에서 집지으면 대 가 되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지목이 바뀌든 면적의 증감이 있든 2가지가 주로됩니다. 대장이 먼저 바뀝니다. 등기소에 대장가지고 가서 바꿔달라고합니다. 대장이 바뀐날로부터 1월 내에 신청의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따로 없습니다. 행정구역변경시 이건 국가가 바꾼거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바꿉니다. 등기하러 갈때 토지가 분필 합필할때 합병할수 있는거 없는거 <신 임창용승>합병가능 신탁 임차권 창설적 용익권 승용지는 가능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기는 합필 할수 없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표시번호는 언제나 주등기 표제부입니다. 면적 등기할때 부기등기다 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지목이 바뀌어서 등기할때도 주등기형식이다.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경할때 대장 기재가 기초 대장등록 변경후 대장등본 첨부하여 신청하는데 단독으로 신청하고 분합, 일부멸실,면적 증감 지목변경은 1개월 이내 신처앟고 이해관계인 없기에 등기필정보,인감증명,이해관계인 승낙서 필요 없으며 주등기 형식입니다 토지합필의 특례는 결론말 알면된다 토지합병절차 마친 후 합필등기하기 전 공동 신청 할 수 있다.

합병절차 마친 후 합필등기하기 전 지분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지적법상 합필절차 마치고 합필등기 전 이해관계인 승낙 첨부하면 신청 가능하고 저당권,가압류 있어도 승낙정보 첨부하면 할 수 있다. 후 와 전이 있으면 할 수 있다가 결론

신 임창용승만 합필할수있는데 후 전 합필안되는게 있어도 합필 가능하다

단독으로 신청 1월내에 과태료 없고 행정구역 바뀐거 직권 신 임창용승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안되고 이해관계인 없고 대장정보 등록하고 표제부에 하니까 언제나 주등기인 등기는 부동산표시변경 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에 이름나온사람이 등기명의인인데 이사람의 주소가 가락동에서 청담동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이름을 바꿨다는지 가장 대표적인게 회사의 상호가 바뀐거지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뀐것과 같은것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입니다. 이름바뀌고 상호바뀔때 데려갈사람없으니까 단독 신청의무 없다 단독으로 가니까 등기필정보,인감 필요없고 손해보는 사람 없어서 이해관계인 없다 갑구,을구에 하는 항상 부기등기 상호바꾸러갔는데 이름바꿔서 1번등기가 10번으로가면 은행들 다망한다 저당권잡아놓은게 1번인데 상호바뀌엇다고 10번주면 큰일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 나오면 항상 부기등기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후발적으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회사상호 변경된경우 다만 등기명의인자체가 바뀌는것은 이전등기해야한다. 항상 부기등기하고 변견정의 등기사항은 말소표시 해야한다. 단독인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구역 변경했을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때가 있습니다.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의무자표시가 등기부아 일치안할때 명백히 나타날때 직권으로 합니다. 개명이나 주소경정등기는 직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멸실등기는 생략하고 말소 멸실등기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신청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행정구역 변경은 직권 이해관계인 없고 단독이라 등기필정보 인감 없고 주소생략할 수 있는경우 여러게 할때 가등기 말소 멸실등기 생략 갑구 을구에 넣고 항상 부기등기로 합니다.

 

권리변경등기

등기부에 나와있는 권리의 내용의 일부가 바뀌는것 저당권 채권의 증감 전세금의 증감이 있을때 사용합니다. 계약이기때문게 공동 권리자 : 전세권자 의무자 : 설정자 유리한사람이 권자 권리변경등기로 전세금2억에서 2억8천으로 바꿨을때 순위번호는 이해관계인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해관계인 : 손해보는 사람 이사람들의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주등기 부기등기가 달라집니다. 승낙하면 부기등기로하고 변경된 사항을 말소한다. 대부분 승낙 안하기 때문에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관이 주등기형식으로 등기한다 이때는 변경전 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승낙하면 부기로 말소한다.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당연히 부기등기 

권리변경등기 증액변경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다 권리자가 권자 의무자가 설정자 이해관계인 있으면 승낙서 필요하고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록 기존 말소 승낙안하면 주등기고 기존등기 말소 안한다.

 

경정등기

김치국이 김치라고 잘못등기되면 처음부터 잘못됬으니까 경정등기 변경등기는 후발적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호입니다. 데려갈사람없으니까 단독 항상 부기등기 처음에 있는 등기 나중에 고치는거니까 고치기전 고치기 후에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갑에서 을로가면안되고 갑을이 병정가는게 아니란 말이다 전세권이 임치권이되거나 비법인이 법인이 되는 매매매직같은 일은 없다는 말압니다. 단 갑에서 갑을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종전소유자,사망자 고치는것은 아니고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일때 1인에게만 통지합니다 각각 1인에게 통지 일부, 원시적 착오나 빠트림에 의해 경정등기가 이루어집니다.권리 자체, 권리자 전체 경정 안됨 단독 소유를 공동소유로 경정은 가능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경정도 가능

전이 후경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은 소유권경정등기 신청할수있다.

직권경정등기 :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한것은 신청을 통해서도 경정할수있고 직접 등기관이 고칠수있따. 이해관계인잇다면 승낙서 필요하고 사후보고하면된다. 고치면 권리자 의무자가 모르니까 통지하는데 다수인 경우 1인에게만 사후 통지합니다.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요건이 전부가 소멸했을때 원시 후발적 묻지않는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요구함 승낙서 못가져다주면 등기관이 각하시킵니다. 이해관계인은 손해보는사람인데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한다 전세권 말소시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자등이 이해관계인이다.동구에있는 선후관계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1번 2번 3번 1번 사라지면 후순위는 유리하니까 손해보는게 아니다 2번이 사라져도 1번은 관계없다.말소등기는 설정등기란 권리자 의무자가 반대다 공동으로 신청하러간다.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판결.소유권보존말소,혼사불명 혼동 사망 소재불명일경우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판결에의한 말소등기 혼동 사망 소재불명 혼사불명은 단독신청할수있다. 이외에는 공동신청이 원칙 소재불명이되었을때는 제권판결이 있어야야한다 전세금반환이 되었지만 예전에 남용이 많아서 지금은 없어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경로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 가등기 말소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인감처어부하여 단독으로 하거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난서를 첨부하여 말소신청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암기 팁 관할 아닌 제 3자가 가수가 되어 환약처방 받다.

1)관할위반

2)제3자의 권리말소

3)가등기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4)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할때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

5)환매권 행사 권리치득으로 환매특약등기말소등기

6)규약상공용부분 뜻의 말소등기

7)가처분권자 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해당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

법제29조 1호 관활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것 아닐때 1호 2호 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등기

3호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등기 기해서 본등기에서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처분등기 말소 

상역이는 직권말소하지않는다 상속 지역권은 직권말소아니다.

이해관계인 승낙서 승낙서 첨부안하면 각하

전세권 말소할때 전세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신청할때 목적물로하는 권리자는 이해관계인

같은 구에 선후관계는 이해관계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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