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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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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멸실등기

부동산공시법 멸실등기

 

멸실등기

목조건물이 올해 홍수로 전부 멸실시 등기부있을 필요가 없어서 폐쇄시킨다 이때 하는게 멸실등기다. 일부멸실은 변경등기로 하게 됩니다. 사라졌는데 등기부에 있으면 안되는까 신청의무가 있다 1달내에 해야하고 과태료는 없습니다. 

건물 주인이 멸실등기할때 데려갈 사람없으니까 단독신청 건물멸실시 대지 소유자가 대위신청할수있다. 부동산이 없는데 등기되어있을때 소유자가 지체없이 신고한다 첨부서류는 대장등본:토지 건물은 대장등본,판결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필요없고 통지는 해야한다. 구분건물은 해당 구분건물만 폐쇄한다. 

멸실등기란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 표제부에하는 사실등기 일부 멸실시에는 변경 등기

소유자가 단독으로 1월 이내 신청 해야한다 건물사라지면 한달내에 안하면 대지소유자가 대위해서 신청 토지 :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 건물멸실시 건축대장등본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한다.

 

말소회복등기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경우 다시 회복하는 등기가 말소회복등기입니다.

갑이 소유자로있다가 전세금 설정하고 3년했는데 2년밖에 안지났든데 대출받을라고 3년끝난것처럼 불법적으로 말소함 전세권자는 이거 살려야하니까 말소회복등기하는데 사라진 등기를 그대로 다시 적는다.종전순위번호로 회복된다.

이자율 3%만 일부 말소된다. 2-1 부기등기로 2번 이자율 3%라고 부기등기한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건 회복안되며 말소의 말소등기는 안된다 손해판단시점이 회복등기시점이다.

전세권지상권소유권 끼리는 양립할수없다.  전주일부 전부말소 주등기 일부 말소 부기등기

암기방법 전주일부 부적법하게 말소된것은 실체적 절차적 불문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해야한다 

손해보고 양가만이 이해관계인이다. 공동신청원칙 불법말소된 상속등기는 단독 가압류는 촉탁 직원말소는 직권으로 회복 저당권이 불법말소됬다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다면 말소회복등기 의무자는 말소당시 소유자입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 말표소주

표제부에하는 등기는 주등기다 표제부는 2개 부동산표시변경, 멸실등기 

갑에서 을로가는 등기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목적으로 전세권 저당권 설정하는것 갑에서 을로가는것이라 주등기

소유권이전등기도 주등기 소유권에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갑에서 을로가는것이라 주등기 표제부에하는 등기는 주등기다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멸실등기 2가지 소유권 써있는것 갑에서 을로가는것 주등기 

 

부기등기 : 특약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공유물분할금지약정, 을에서 병으로 가는거 을은 소유자 아니고 소유자 이외의 자로부터 가는것은 부기등기다.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부기등기 형식 전세권 저당권 이전은 을에서 병으로 가는것 전세권,저당권에 대한 가압류도 부기등기 소유권 이 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전세금 2억에서 2억8천으로 바뀌는거 승낙서 가져다주면 부기등기 전주일부 일부 말소는 부기등기

 

가등기

계약하고 중도금만 해논상태에서 집값이 오르면 순위만이라도 하기위해 가등기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확보해놓기 위해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인 가등기

소유권 보존 다음에 소유권 이전가등기가 있어도 다른사람이 사갈 수 있음 3 소유권이전 3취득자 잔금 치루면 여백에 소유권이전에 본등기가 행해지면 순위번호는 2번이 유지되고 중간처분등기는 나중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등기 가능한 권리 : 청구권보전가등기/담보가등기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등 다 되는데 <점유권,유치권>은 가등기 안됩니다.

계약이 아닌 단독으로 하는 행위는 청구권이 안생겨서 가등기 안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처분제한제한등기의 가등기> 가등기도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고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등기도 가능합니다. 안되는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입니다. 

암기방법 본처는 보물이라 가등기할수없다.  본등기 처분제한 소유권보존등기 물권적 청구권 유언자가 생존하고있다면 가등기 불가능합니다.

가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게 원칙이지만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명령이 있다면 단독으로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은 너무 오래걸리니까 임시판결 가처분명령을 먼저 받습니다. 가등기에대한 임시적인 판결 

가등기 말소 할때도 공동이 원칙이나 단독신청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가등기명의인(인감첨부)의 포기할때죠 가등기의무자or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가져간다면 단독으로 신청 가능

가등기할때 가져가는 서류는 토지거래허가서만 가져갑니다. 투기를 막기위해 필요하여 가등기 신청할때부터 제출해야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 을구 에 등기합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되면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로 한다 . 물권이 바뀌는 시점은 본등기 할때지 가등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본등기하더라도 가등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본등기가 되면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하기전에 있는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소유권/용익권/저당권 직권말소 할수 있는것과 없는것

소유권 : 모든권리 직권말소 / 가등기 전에 있거나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직권말소하지 못한다.

*해당가등기 : 가등기 이전 등기

전세권 : 전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권리 는 같은 용익권 / 소유권 저당권은 양립가능

저당권 : 직권말소되는 등기 없다  /소유권,용익권,저당권 양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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