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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구분건물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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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구분건물 등기절차

부동산 공시법 구분건물 등기절차

 

노인정의 등기는 말소등기는 직권으로한다

노인정을 취득하는 사람은 소유권 보전등기

이해관계가 있으면 언제나 주등기 아파트 땅에 관한 권리 대지권 신청 일토전권 일동건물 토지 전유건물 대지권의 표지

결론 : 건물만 소유권 이전 안된다. 전세권 임차권 줄수있다 

토지는 소유권이 대지권일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줄 수 있다 용익권은 가능하다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팔라면 객관적 요소로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조상은 구조가 따로있는 아파트 이용상은 입구가 따로있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소유자들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소유자의 구분행위 따라서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이라고 당연히 구분건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이 될 수 도 있다.

아파트는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전유건물 101호 102호 103호 표제부도 가지고 있고 갑구와 을구도 가지고 있다.

공용부분중에 아파트 구조 자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엘레베이타 등기가 되지 않는다.

전유부문은 반상회 규약으로한거 규약상 공용부분 : 노인정 , 관리사무소, 

전유물은 개인적으로 사고팔수 없다. 갑구 을구 없이 표제부만 있다.

몇월 몇일 규약설정 서울시 무지개아파트 공용부분 이다라고 나옵니다.

 

노인정 등기할때 건설회사 기존소유자가 가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한다. 노인정 등기는 표제부만 만든다. 101호에 전세권자가 쓰고있다면 내쫓아야하는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1010동 건물 전체에 표제부 가 있다. 노인정 등기 표제부는 일동건물의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건물의 표제부입니다.

갑자기 아파트에 노인들이 돌아가서 노인저 있을 필요가없다 팔거다 그럼 취득자가 나오는데

갑구를 새로만들어서 팔아야하는데 갑구가 최초로 들어가는게 소유권보존등기다.

101호는 노인정이 아니라 취득자거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노인정이 취득한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형식으로 들어간다 규약상 아파트 부문 구조상 이용상 구분소유의사가 있어야한다 전유부문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가 있고 공용부분은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 이해관계인 승낙서, 전유부분 표제부만 취득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규약말소 등기관이 직권말소 한다.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복도 계단은 등기되지않는다.

규약상 공융부분등기 공정증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청한다 직권아니다. 소유권 등기 외의 권리에관한 등기는 이해관계서 전유부분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적고 등기 말소 

공용부분 규약 폐지할때 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규약상공용부분의 말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공용부분취득자의 신청이 아닙니다. 노인정등기 말소는 직권 취득자는 보존등기로 들어가고 이해관계인 승낙서 필요하고 표제부에 들어간다 일동건물아니고 전유건물이고 언제나 표제부기때문에 주등기로 들어간다.

 

아파트 땅에대해 갖는권리 대지권 여러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 501호 주인은 지분비율로 가지고 있다. 대지권 비율의 몇백문의 몇으로 갖고있는데 이거 팔때 건물주인, 대지권주인 다르면 복잡하게된다. 대지권이있는 건물을 팔때는 같이 팔게된다. 건물등기 표제부에 시집을 보낸다. 아파트는 표제부는 2개다 1동건물 표제부 501호 전유건물의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상단에는 건물 하단에는 대지권표시 대지권 비율, 종류가 나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는 한동의 건물 표제부에 속하는 구성이다. 대지권이 등기가 되있다라고 표현하면 2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지권의 등기 가동건물의 표제부 상단 1동건물의 표시 하단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501호 전유건물의 표제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표시 암기 방법 일토전권 일동은 토지에대한 표시 전유건물 표제부는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대지권의 표시 의 차이 1토전권 1동건물표제부 토지의 표시 전유건물은 대지권 아파트 세워지기전에 땅이 있지 토지등기부가 있습니다. 토지등기부 떼보면 소유권 지상권이 나옵니다. 이땅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갑구에 소유권대지권 이라고 써있고 개인 이름이 아니라 건물의 표시가 써있다.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다. 대지권이 존대하는 땅이다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있는 땅이다.

암기방법은 토했지 죽을래 토.해.직.주 토:지등기부 해:당구 직:권 주:등기 토지등기부에 해당구 갑구 을구에 직권으로 주등기로 하는 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의 갑구 을구 해당구에 직권으로 주등기를 기재함

토해직지주글래 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대지권등기 후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금지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과 예외 건물의 주인 대지권 지분 주인이 달라지면안된다 이게 처분의 일체성이다. 팔때 같이 팔아라 대기권이 등기된 건물 팔때 건물만 다른사람에게 팔면안된다 건물만 소유권이전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만 저당권 설정 안해준다 대지권도 같이해준다. 건물에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저당건설정등기 안된다. 가등기, 압류 가압류 등기 안된다. 501호는 특정부분이 아니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전세줄때 지분은 전세줄수 없어서 건물만 전세 임대차 줄수는 있다. 지분은 전세가 안되니까 팔때는 지분도 같이 팔린거 건물만에 대한 전임 전세권 임차권 줄수는 있다. 

토지등기부 땅 개인아니라 주민전체가하는거 소유권이 대지권인데 아파트 건물은 대지권있어야 한다 대지권 넘기면안된다 처분하면안되다 넘어가면 아파트는 땅을 쓸수있는권리가 없어지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일때 다른 주민들에게 팔면 안됩니다 토지등기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일때 소유권이전하면안된다. 저당권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지상권 빌려줘 이거는 가능하다 지상권, 전세권으로 용익권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은 절대 안된다 하지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단순히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주택공사가 이땅을 주공이 지상권으로 국가에게 빌려쓰다가 아파트 분양함 땅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흔히 반값아파트라고 한다.지상권 빌려쓰면 국가에 지료를 줘야한다. 지상권을 넘기면안된다 국가가 팔수는 있다. 대지권은 넘어가면 안된다.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듯의 등기할때 그 토지의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등기는 가능하다.토지의 지상권이 대지권일때 소유권 이전등기 할수 있다.주공을 기억하자 나라가 팔수있다. 아파트 지을려면 돈이 필요해서 건설업자가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잡고 그돈으로 아파트 지었다. 저당권을 갚고 분양하는데 적은 건설사는 저당권 남은 상태에서 분양한다 토지에 별도로 저당권이 잡혀있다는 것을 전유건물 표제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알려준다

별도등기 있음(직권으로함) 1.토지(을구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라고 적혀있음 사갈때 주의해서 사가라고 등기관이 알려주는것이다. 별뜻전표 전유부분 표제부에 적혀있다.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등기로서 효력이있는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순서는 접수번호 암기 대접 대지권 접수번호, 순위번호아니고 대지권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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